신현영 대변인 “尹대통령, 성 비위 묵인하겠다는 것이냐”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연합]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윤재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의 과거 성 비위 전력논란에 대해 "성 비위 인사를 대통령의 살림을 책임지는 총무비서관에 임명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직격했다.

신현영 민주당 선거대책위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은 성 비위를 묵인하겠다는 것이냐"며 이 같이 비판했다.

신 대변인은 윤 비서관이 윤 대통령과 대검 중수부와 서울중앙지검 등에서 줄곧 같이 근무했고 검찰총장 시절 대검 운영지원과장을 지낸 최측근이자 '복심'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의 밀접한 관계를 감안하면 윤 비서관의 성 비위 전력을 윤 대통령도 알고 있었을 개연성이 높다"며 "그런 점에서 이에 대한 분명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압박했다.

이어 "알고도 임명했다면 이는 대통령의 성범죄에 대한 인식을 의심할 수밖에 없고, 몰랐다고 한다면 즉각적인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며 윤 대통령이 윤 비서관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비하 발언 등으로 논란을 일으킨 김성회 비서관을 즉각 해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 대변인은 또 "민주당은 국회 운영위를 소집하는 등 국회 차원에서 대통령실의 책임을 분명하게 묻겠다"고 엄포를 놨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날 윤 비서관이 검찰 재직 시절 성 비위로 2차례 내부 감찰을 받고 징계성 처분을 받았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내용과 경위 등이 일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해명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기자단 공지를 통해 "개별 (징계) 조치 내역이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해드리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비서관의 성비위 의혹에 반박하는 모양새를 취하면서도 일정 부분 우회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일보는 이날 윤 비서관이 1996년 10월 서울남부지청에서 검찰 주사보로 재직하던 시절 여직원을 상대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해 '인사조치' 처분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또 대검 정책기획과에서 검찰 사무관으로 재직하던 2012년 7월에는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에게 외모 품평 발언을 하고, 볼에 입을 맞추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해 '대검 감찰본부장 경고' 처분을 받았다고 전했다.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기관장 경고는 해당 사안에 참작할 점이 있고 경미할 때 이뤄지는 조치로 정식 징계 절차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badhone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