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마약 투약 상태에서 묻지마 폭행을 하고 그중 1명을 숨지게 한 40대 중국인 남성이 13일 구속됐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이날 강도살인·폭행·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
서울남부지법 권기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1일 오전 6시께 구로구의 한 공원 앞에서 60대 남성의 얼굴을 발로 여러 차례 폭행하고 주변에 있던 깨진 도로 경계석(연석)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 피해 남성이 지닌 금품도 가져간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범행 후 도주하다 인근에서 리어카를 끌며 고물을 줍던 노인도 폭행했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마약류 간이시약 검사를 했고, 그 결과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정밀 분석을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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