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1월 1차 필기시험
내년 1월 최종합격자 발표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경찰대학은 개교 이래 처음으로 선발하는 편입생에 대한 모집요강을 발표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대학은 일반대학생·재직경찰관 전형별로 25명씩 총 50명을 남녀 구분 없이 통합 선발할 예정이다.
각 전형 공통 응시요건으로는 이수학점과 성적 기준이 있다. 4년제 대학 등에서는 2학년 4학기 이상 수료(예정)하고, 63학점 이상 취득하면 된다. 전문대학의 경우 졸업(예정), 학점은행제로는 70학점 이상 취득 등 요건이 필요하다. 성적은 전적대학 성적 평균 100점 만점으로 환산했을 때 80점 이상이어야 한다.
나이는 2023년도 기준 17세 이상~44세 미만(1979~2006년생)으로,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복수국적자면 입학 전날까지 국적 포기 절차를 마쳐야 한다.
재직경찰관은 3년 이상 실근무 경력과 토익 등 공인영어시험 성적 기준이 필요하며, 경찰청과 시·도경찰청 별도 심사를 거쳐 선발된 5배수(125명)에게 시험 응시 자격이 부여된다.
1차 필기시험은 일반대학생의 경우 영어(40문항)와 언어논리(25문항) 2과목이다. 재직경찰관은 형사법(40문항) 단일 과목이다.
최종 합격자는 100점 만점 기준으로 1차 필기시험(60점)·체력검사(20점)·면접시험(20점) 점수를 합산, 전형별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해 내년 1월 발표된다. 최종 합격자는 2023학년도 경찰대학 3학년(41기)로 일괄 편입해 2년간의 정규교육 과정을 수료한 후 경위 계급으로 임용된다.
이번 경찰대학 편입학 관련 구체적인 내용은 경찰대학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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