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오랜 시간 영업장을 비우기 힘든 소상공인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신청자 거주지역을 직접 찾아가는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분쟁조정위원회)를 19일 강남구청에서 개시한다고 16일 밝혔다.
분쟁조정위원회는 계약해지, 임대료 인상, 권리금 반환 등 관련 분쟁이 발생했지만 위원회 참석을 위한 긴 시간 소요 등을 이유로 신청을 망설이는 소상공인을 위한 서비스다.
지난해 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신청 지역을 보면 위원회가 열리는 중구 서울시청을 기준으로 거리가 먼 도봉구(1건)와 중랑구(2건) 등에서 신청이 저조했다고 시는 전했다.
이번에 강남구청에서 처음 열리는 ‘찾아가는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는 변호사, 감정평가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조정위원 3명이 참석해 분쟁 사건을 심의·조정한다.
시가 분쟁조정위원을 해당 자치구에 파견하고 자치구는 원활한 조정과 상담이 이뤄질 수 있는 공간 등을 제공해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진행 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권리금 회수·계약갱신·임대료 등 상가임대차 관련 각종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상가임대차상담센터’도 같은 날 오후 2시~6시까지 강남구청 종합민원실에서 운영된다.
미리 예약하거나 신청할 필요 없이 현장을 찾은 임대인과 임차인은 누구나 전문상담위원 2명으로부터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현재 분쟁조정위원회는 변호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공인중개사 등 분야별 전문가 30명으로 구성돼 있다. 분쟁조정 신청이 들어오면 분쟁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출석 가능한 날짜를 조율하고 사건별로 3명의 위원이 법률검토와 현장조사 등을 거친 후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분쟁조정 신청은 임대인이나 임차인 누구나 가능하다.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거나 전화로 문의해 신청할 수 있다.
이병욱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상가임대차 분쟁 사건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해당 지역을 직접 찾아가는 분쟁조정위원회를 추가운영하게 됐다”며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와 상담센터를 활성화 해 상가임대차 다툼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세환 기자
gre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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