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건넨 조력자 2명 기소…도피생활 도운 2명도 입건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왼쪽)·조현수. [연합]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왼쪽)·조현수. [연합]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계곡 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해(31)·조현수(30) 씨가 지인인 조력자 2명에게서 1900만원을 받아 4개월간 도피 생활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인천지검 형사2부(김창수 부장검사)는 범인도피 혐의로 이씨 등의 지인인 A(32) 씨와 B(31)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아울러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한 이씨와 조씨에게 범인도피 교사 혐의를 추가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 조사를 받던 중 잠적한 이씨와 조씨의 도피를 4개월 동안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씨 등이 검찰 조사를 받은 같은 달 13일 A씨 집에서 도피 계획을 함께 세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씨 등에게 은신처를 마련할 돈을 줬고 B씨를 시켜 경기 고양시 삼송역 인근에 있는 한 오피스텔을 빌려 숨겨 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씨와 조씨가 생활자금과 오피스텔 월세를 합쳐 도피 자금으로 1900만원을 A씨 등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A씨 등은 검찰 조사에서 “이씨와 조씨의 부탁을 받고 돈을 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씨와 조씨의 도피 생활을 도운 또 다른 조력자 2명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씨 등과 같은 살인 혐의로 경찰에서 송치된 피의자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씨는 내연남인 조씨는 지난해 12월14일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한 뒤 4개월 만인 지난달 16일 삼송역 인근 한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검찰은 지난 4일 이씨와 조씨를 살인·살인미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choig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