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보수단체 한미회담 찬반집회
기습집회·기자회견 가능성 촉각
경찰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방한 기간에 맞춰 용산 대통령실 주변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한 단체들에게 금지 통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16일 헤럴드경제 취재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과 첫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한국에 머무는 오는 20~22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주변 100m 내 집회 신고는 지난 13일까지 총 9건이 경찰에 접수됐다.
참여연대, 전국민중행동, 자유통일당 등 진보·보수단체들이 모두 집회 신고를 했으며,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일정이 가까워질수록 다른 단체들의 집회 신고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다만 경찰 관계자는 “경호상 이유로 현재 집회 신고 현황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다.
경찰은 이들 집회 신고에 모두 금지 통고를 내렸거나 조만간 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대통령 관저 주변 100m 이내 집회를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대통령 집무실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본다.
특히 경찰은 집회 금지 통고를 무시한 게릴라 집회, 기자회견, 1인 시위 등으로 대통령실 주변이 시끄러워질 가능성에 예의주시하면서 경호·경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진보단체들이 한·미 정상회담 반대 집회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지자 보수단체들은 바이든 대통령 방한을 환영하는 ‘맞불’ 집회에 나서기로 하며 긴장감이 커진 상태다.
한 시민사회계 관계자는 “경찰이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를 금지한다고 밝힌 상태여서 주요 단체들도 집회 정보를 ‘쉬쉬’ 하고 있다”며 “바이든 대통령 방한 전까지 비밀로 하다가 기습적으로 행동에 나설 수도 있다”고 말했다.
집회에 나서려 했던 단체들이 경찰 금지 처분에 반발해 법적 대응에 나서는 것도 변수다. 참여연대는 정상회담이 열리는 오는 21일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 신고를 했다가 금지 통고되자, 지난 13일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신청과 본안 소송을 냈다.
이에 앞서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이 가처분 신청을 통해 법원의 조건부 인용 판단을 받아냈기 때문에 다른 단체들도 이 같은 움직임에 나설 수 있다.
이와 관련 경찰은 무지개행동 집회 본안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집무실 주변 집회는 불가능하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12일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에 불복, 법무부 지휘를 받아 즉시 항고했다. 강승연 기자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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