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관련 군·민 인증 모두 획득

수리온 민수헬기(KUHC-1) 제한형식증명 획득 기념 촬영하는 모습. [한국항공우주 제공]
수리온 민수헬기(KUHC-1) 제한형식증명 획득 기념 촬영하는 모습. [한국항공우주 제공]

수리온이 민수헬기로 인증을 받았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24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수리온 제한형식증명(RTC)을 획득했다고 25일 밝혔다. 제한형식증명은 군용으로 개발한 수리온 헬기가 민간 응급환자 이송·구조, 산불 진화 등의 임무 수행에 적합하게 설계 및 제작돼 안전성이 입증이 됐다는 것을 승인하는 것이다.

수리온이 이번 제한형식증명을 획득하면서 민수시장에서 판로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군 및 경찰, 해양경찰의 경우 방위사업청 방위사업법령과 소방 및 산림은 국토교통부 항공안전법에 따라 이원화된 형식증명과 감항증명을 받아야 했다.

제한형식증명을 받은 수리온의 형식명은 기존 군용에 민간을 뜻하는‘Civil’이 추가된 KUHC(Civil)-1로 명명됐다. 이 헬기에는 기상레이더와 배면 물탱크 등이 추가 장착됐다. KUHC-1 양산 1호기인 경남소방헬기는 다음 달에, 양산 2·3호기는 10월 중앙 119에 납품될 예정이다.

수리온이 민수헬기로 인증을 받으면서 공공헬기 시장에서 점유율을 늘려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주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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