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경기도 양주시의 한 고깃집에서 업주의 방역수칙 위반을 주장하며 환불해 달라고 욕설과 폭언을 한 목사 모녀에 대해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다.
25일 뉴스1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5단독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공갈미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목사 A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업무방해 등 혐의로 함께 불구속기소 된 딸 B씨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원을 요청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나는 엄중히 처벌받아도 되지만 내 딸은 아직 어리다”며 눈물로 선처를 호소했다.
딸 B씨는 “이 사건으로 너무 힘들어서 양주에서 인천으로 이사 갔다”면서 “요즘 배달앱에서 별점 1점을 주고 악평해도 괜찮은데, 공론화돼서 갑질이라고 보도된 것은 너무하다”고 진술했다.
피해자와 합의나 사과 여부 등을 묻는 질문에 모녀는 노력 중이라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갑질 피해를 당한 업주는 이날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재판을 참관하고 왔다면서 “많은 분들이 소식을 궁금해 하시는데, 저희는 첫 글에도 적었듯이 합의 안 한다. 저희의 목표는 돈이 아닌 처벌”이라고 밝혔다.
업주는 “작년 5월 27일 첫 글을 올리고 거의 1년 만에 공판이 잡혔다”며 “일이 있고 나서 사과 한 번 제대로 받지 못했는데, 조용히 합의한 거 아니냐고 오해하실까봐 그런거 아니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다”고 했다.
이어 “재판을 참관하고 나니 ‘악어의 눈물’이 생각난다”며 “반성하신다면서 모든 비판 댓글은 고소로 남발하고 저희도 고소 고발하셨으면서 무엇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는 건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목사 모녀의 갑질 사건은 지난해 5월 27일 업주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음식 다 먹고 나간 다음 환불해달라고 협박하는 목사 황당하다’는 글을 올리면서 화제가 됐다.
업주에 따르면 모녀는 코로나19 상황에 자신들의 옆 테이블에 다른 손님을 앉혔다는 이유로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며 환불을 요구하고, 이 과정에서 욕설과 폭언을 퍼부었다.
모녀와의 전화 녹취록과 문자메시지에는 “방역수칙 어겼다고 신고하면 300만원이다”, “옆에 늙은 것들이 와서 밥 먹는 데 훼방했다” “다음에 가서 가만히 안 놔둔다” “싸가지 없는 X” “네 서방 바꿔, 너 과부야?” 등 막말과 폭언이 고스란히 담겼다.
그러나 식당 측은 당시 모든 테이블에 가림막을 설치한 상태로 방역 수칙을 위반하지 않았고, 오히려 A씨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알려져 지탄을 받았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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