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생후 20개월 된 동거녀 딸을 성폭행한 뒤 학대 살해한 30대 계부가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았다.
대전고법 형사1-1부(정정미 부장판사)는 27일 양모(30)씨의 아동학대 살해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30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 신상공개 10년, 아동·청소년 등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20년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생후 20개월 된 피해자는 아빠로 알고 따랐던 피고인에게 처참하게 맞고 성폭행당하다 사망했다"며 "사람의 존엄을 무자비하게 짓밟은 잔혹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하는 게 맞다"고 판시했다.
다만, 검찰의 성 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 청구는 무기징역 선고 형량을 고려해 1심에 이어 기각했다.
양씨는 지난해 6월 15일 새벽 술에 취한 채 동거녀 정모(26)씨의 딸을 이불로 덮은 뒤 주먹과 발로 마구 폭행해 숨지게 하고, 정씨와 함께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넣어 집 안 화장실에 보름이 넘도록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씨는 시신을 숨겨둔 채 노래방 등을 다녔으며, 학대 살해 전 인터넷으로 '근친상간'을 검색하고 아기를 성폭행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PCL-R'(Psychopathy CheckList Revised)이라고 불리는 체크리스트에서 26점을 받아 사이코패스 성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양씨는 1심 재판에서 "반성하고 속죄하겠다"고 고개를 숙였으나, 재판부는 당시 "아이가 운다는 이유로 마치 봉제 인형처럼 때리고 밟기도 한 (학대살해) 범행은 내재한 폭력성을 드러낸 것이고, 이런 범죄자는 사회 구성원으로 함께 살아갈 수 없다는 각인이 있어야 한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친모 정씨도 사체은닉 등 죄로 1심에서 징역 1년 6월형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징역 3년형으로 형량이 늘었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아동·청소년 등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잔혹한 폭력으로 살해당한 피해자 시신을 숨겨둔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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