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안동)=김병진 기자]경북선거관리위원회는 31일 군위·의성 지역 거소 투표 관련, 마을 이장 외에 요양보호사 등 불법행위자 7명을 추가로 검찰에 고발했다.

군위군 요양보호사 A씨는 자신이 사는 마을과 이웃 마을 등 이장 2명의 묵인 아래 주민 7명의 거소투표 신고서를 허위로 작성해 신고한 혐의로 고발됐다.

A씨는 이 가운데 주민 2명의 거소 투표용지를 가로채 대리투표한 혐의도 받고있다.

군위군의 또 다른 마을 이장 B씨와 C씨도 각각 2건의 거소투표 신고인의 거소투표용지에 자신이 임의대로 기표해 대리 투표를 한 사실이 적발됐다.

의성에서는 마을 이장 D씨가 주민 3명을 거소 투표자로 허위 신고한 것이 드러났다.

또 일반 주민 E씨는 마을 이장을 속여 주민 1명을 거소 투표자로 허위 신고하게 한 뒤 해당 주민 집으로 배달된 거소 투표용지를 가로채 대리투표한 혐의로 고발됐다.

경북선관위는 군위와 의성 지역 거소 투표 부정 사건과 관련해 지금까지 허위 신고 25건, 대리투표 7건을 적발했다.

경북선관위 관계자는 “거소 투표 부정과 관련해 신고가 들어오면 신속하게 조사하겠다”며 “피해를 본 유권자들이 6월 1일 선거일에 투표할 수 있도록 투표절차를 신속하게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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