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한국돈 123억원에 달하는 1000만 달러 복권에 당첨됐던 50대 남성이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AP 통신은 31일(현지시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릴랜드 출신 마이클 토드 힐(54)가 2020년 7월 한 호텔에서 23살 여자친구를 총으로 쏴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 27일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힐에게 적용된 혐의는 1급 살인으로, 법원은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했다.
피해자는 당시 실종된 것으로 알려졌다가 이후 한 호텔에서 머리 뒤쪽에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다. 검찰은 CCTV 영상을 분석해 호텔에 함께 있던 유일한 사람이 힐임을 밝혀냈다.
그는 여자친구가 호텔에서 다른 남자와 문자를 하는데 격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자백했다.
NBC의 윌밍턴 지역 상업 방송국 WECT-TV에 따르면 힐은 2017년 8월 긁는 복권으로 1000만 달러에 당첨된 바 있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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