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단체, 3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발
구글 법인·대표 등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
“철회 안 하면 공정위 신고서 제출할 것”
지난 1일 구글 인앱결제 강제정책 시행 비판
“이용권 등 가격↑ 소비자 피해로”
“웹툰화폐 20%↑ OTT이용권 가격 15%↑”
[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권제인 수습기자] 한 소비자단체가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행위로 소비자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구글을 형사 고발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3일 오전 서울 강남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로 앱 내 이용 가격이 인상돼 소비자 부담이 증가하고 창작자들의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며 “구글 미국·싱가포르·한국의 각 법인과 대표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으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박순장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사무처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소비자 피해가 예측되는 상황에서 구글의 조치는 통신 권리를 침해하고 한국 소비자를 위한 규제와 감독을 철저히 무시하는 것”이라며 “변경한 정책을 철회하지 않으면 구글의 독과점 행위에 대한 근거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측은 이날 기자회견 종료 후 곧바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구글은 지난 1일부터 ‘인앱결제 강제 정책’을 시작했다. 이 정책에 따르면 구글 플레이에 콘텐츠를 유통하는 업체는 매출의 최대 30%를 구글에 내야 한다. 이 같은 구글의 정책으로 앱 개발사들과 소비자 부담이 가중됐다는 게 단체 측 주장이다.
이 단체는 “앱 마켓에서 인앱결제 시스템을 거부한 앱을 구글이 삭제하기로 하면서 국내 콘텐츠 요금이 인상되고 있다”며 “네이버웹툰·카카오 엔터테인먼트는 구글 안드로이드 앱에서 콘텐츠 구매용 화폐 가격을 20%씩 인상했고,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플랫폼도 지난달 구글 플레이스토어를 통한 이용권 금액을 일제히 15% 올렸다”고 말했다.
이어 “별도 수수료가 없는 외부 결제와 달리 인앱결제 시 매출 규모에 따른 추가 수수료가 15~30% 붙어 기업들에겐 상당한 부담”이라며 “그동안 게임에서만 인앱결제를 강제해오다 이 대상을 모든 앱으로 확대하면서 결국 소비자들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인앱결제 강제는 전기통신사업법에서 금지하는 ‘공정한 경쟁이나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라며 “동법이 금지한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고발 요지서에서 “국내 앱 마켓 점유율 74.6%를 차지하며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는 이들이 지난 3월 결제정책 변경을 통해 인앱 결제를 강제한다”며 “앱 개발사들은 수수료 인상 등의 정책 변경을 울며 겨자 먹기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구글의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1항 제9호·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42조 1항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시행령에서 규정한 특정한 결제 방식 강제와 관련해 거래상의 지위, 강제성, 부당성 항목에도 위반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구글의 정책은 방송통신위원회가 판단한 ‘특정한 결제 방식 강제 행위’에도 해당한다”면서 “전기 통신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법을 위반했다. 철저히 수사해 달라”고 촉구했다.
hop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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