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주 운송 방해시 현장검거 원칙” 강조

“핵심주동차 끝까지 추적…차량 이용시 면허취소도”

경찰청 [헤럴드경제DB]
경찰청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경찰청은 오는 7일 집단 운송거부에 돌입하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에 대해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경찰청은 3일 “화물연대의 운송방해·시설점거 등 불법행위가 예상되는 항만·물류터미널·산업단지 등 주요 물류거점에 경력 배치 및 112 순찰 강화를 통해 불법행위를 차단·방지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화물연대 노조원 등이 정상적으로 운송을 수행하는 화물차주들의 운송을 방해할 목적으로 출입구 봉쇄, 차량 파손 등의 불법행위를 강행할 경우에는 현장 검거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핵심 주동자와 극렬 행위자는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사법처리할 방침”이라며 “차량을 이용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사법처리와 함께 관련 법령에 따라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 행정처분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화물연대 총파업 상황을 비롯해 국가와 국민경제에 큰 부담을 주는 집단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앞서 화물연대는 지난달 23일 기자회견과 같은달 28일 총파업 결의대회를 통해 오는 7일 전면 총파업에 돌입하며 집단 운송거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화물연대는 글로벌 유가 상승에 따른 생존 위기를 호소하며,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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