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수원)=박정규 기자]경기도는 오는 9일과 28일 두 차례에 걸쳐 경기지역 대형 물류창고와 공사장 등 436곳을 대상으로 소방 불법행위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지난 5월 이천 물류센터 화재 등 도내에서 대형 물류창고 화재가 끊이지 않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단속에는 본부와 각 소방서 패트롤팀 109개 조 218명이 동원돼 ▷비상구 폐쇄 ▷소방시설 차단 ▷불법 주차 ▷임시 소방시설 ▷무허가 위험물 등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단속에 앞서 단속 날짜를 공지한 만큼 위법행위 적발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하게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시기별로 단속 대상을 정해 단속반원을 총동원한 일제 단속을 연중 벌이고 있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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