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사회복지사법 시행령 개정
복지부 등에 사회복지사 처우개선委 운영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앞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은 국가의 산후조리 서비스 지원을 받았더라도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모자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공공산후조리원과 성격이 비슷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산후조리 도우미 서비스 부담금 지원 등 급여나 사회서비스를 받은 경우에는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요금 감면 대상에서 제외됐었다. 그러나 새 시행령에서 감면 제외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취약계층은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과 추가적인 산후조리 지원을 모두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정에는 오는 22일 개정 모자보건법 시행에 맞춰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운영 주체에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를 추가하고, 산후조리 도우미의 자격요건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복지부는 또 사회복지사를 비롯한 사회복지사업 종사자의 처우 관련 심의를 위해 복지부와 지자체에 15명 이내의 '처우개선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내용의 사회복지사법 시행령 개정안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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