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전문성 향상 사업 효율화 기대
앞으로 광해방지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거나 광해방지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으면 광해방지기술인 자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광해방지기술인 인정 제도 시행에 필요한 법률 위임사항 등을 규정한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광해방지 분야 세부 기술자격 항목 및 광해방지기술인 학력·경력 등에 관한 세부기준 신설 ▷광해방지기술인에 대한 행정처분 세부기준 신설 ▷현행 전문광해방지사업자 등록기준 완화 등 이다.
우선, 광해방지기술인의 자격기준(기술자격 및 학력·경력)과 광해방지기술인 인정 및 취소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구체화는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이다. 이를 통해 광해방지 분야의 숙련된 기술인력으로 인정받은 광해방지기술인에 의해 광해방지사업이 효율적·체계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지원, 광해방지기술인의 전문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전문광해방지사업자 등록기준 완화는 진입규제 완화를 통한 해당 산업 활성화가 주요 정책목표로 최대 3개 분야만을 겸업할 수 있도록 제한한 현행 겸업제한 규정을 폐지하는 것이다. 유법민(사진) 산업부 자원산업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국무회의 의결로 광해방지기술인 인정 신청 및 경력증명서 발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면서 “광해방지기술인에 대한 체계적인 경력 관리를 통해 광해방지사업의 내실화를 견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배문숙 기자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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