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성 주중대사 동생
이르면 오늘 중 구속 여부 결정
피해자들, 장 대표에 고성 질러
[헤럴드경제=김빛나 기자] 2500억원대의 규모의 펀드 환매 중단으로 투자자 피해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8일) 중으로 결정된다.
이날 오전 서울남부지법은 장하성 주중대사의 동생이자 디스커버리펀드 운영 책임이 있는 장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장 대표는 디스커버리펀드가 부실한 사실을 알고도 다른 사람에게 상품을 팔았다는 혐의를 받는다.
변호사 2명과 함께 정장을 입은 채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장 대표는 “부실펀드 판매 혐의 인정하냐”, “개방형 펀드 특혜 인정하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 “피해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있냐”는 답변에는 고개를 끄덕인 후 법원에 들어갔다. 장 대표의 출석을 기다리고 있던 일부 피해자는 “폰지 사기 인정해라”, “장 대표 사기꾼아” 등 고함을 지르기도 했다.
앞서 지난 2일 남부지검은 법원에 장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달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취지로 반려했다.
디스커버리펀드는 2017년부터 기업은행, 하나은행 등 은행과 증권사에서 판매됐다. 일부 펀드는 미국에서 운용돼다 2019년 4월 현지 자산운용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투자자들이 피해를 봤다. 장 대표 측은 자신도 미국 자산운용사의 피해를 입었다는 입장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4월 말 기준 환매 중단으로 은행 등이 상환하지 못한 잔액은 모두 2562억원에 달한다.
이날 오전 남부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장 대표의 구속을 촉구했다. 대책위는 “이번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정부의 정책 신뢰와 금융질서 회복에 대한 기대가 무너지지 않길 바란다”며 “장 대표의 구속과 기소는 당연한 수순이며 장 대표는 사기 또는 사기적 부정거래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binn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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