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줄 없이 풀어놓고 기르는 풍산개 5마리에게 7세 아이가 물려 큰 부상을 입은 사건.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목줄 없이 풀어놓고 기르는 풍산개 5마리에게 7세 아이가 물려 큰 부상을 입은 사건.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헤럴드경제=박승원 기자] 목줄을 푼채 기르는 풍산개 5마리가 7살 여자아이를 물어 대수술을 받은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 하지만 견주는 착한 개들이라며 계속 기르겠다는 뜻을 밝혀 충격을 주고 있다.

8일 온라인에 따르면 강원도에서 발생한 개물림 피해 아동의 부모라고 밝힌 A씨가 지난달 말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견주는 물론이고 사람을 물어 다치게한 개 또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간곡한 호소의 글을 올렸다.

A씨는 “지난달 8일 오후 6시반쯤 사랑스러운 막둥이 7살 딸 아이가 이웃집에서 기르던 풍산개 5마리에 물려서 12군데가 찢기는 큰 상처를 입었다”며 “(딸이) 개들에게 뜯기는 와중에도 필사적으로 몸을 웅크려 얼굴과 목 등 급소는 지켜냈지만 하반신과 팔 등에 피하지방층이 드러날 정도로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다”고 했다.

이어 “공격을 당하던 중 개들끼리 서로 싸우는 틈을 타 필사적으로 현장에서 도망친 아이는 당시 사고로 4시간에 걸친 대수술을 받았으며 충격으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병행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A씨는 “하지만 견주는 ‘원래 착한 개들’이라며 개를 그대로 키우겠다고 한다”면서 “맹견으로 분류가 되지 않는 한 아무리 위험한 개라고 해도 강제처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구멍 뚫린 법을 방패막이로 내세우고 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그러면서 “견주는 착한 개라고 말하지만 동네에선 수년간 주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혀 ‘늑대’로 불려왔다”면서 “견주도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비판했다.

A씨는 “사고 후 견주에게 ‘개를 위탁시설에 맡기든 입양을 보내는 조치를 취해달라’고 부탁했지만 견주는 ‘농사를 지으려면 야생 짐승으로부터 작물을 보호하기 위해 개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고 분노했다.

그는 “사람을 공격해 큰 상처를 입힌 개들을 더는 기르지 못하게 하는 법이 반드시 필요하다. 법이 없다면 행정조치라도 해야 한다”며 “한 가정에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과 피해를 안긴 개와 견주가 합당한 처벌을 받고 죄를 뉘우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간곡히 호소했다.

형법상 견주의 부주의로 개물림 사고가 발생한 경우 과실치상에 해당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민법 제759조는 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지도록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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