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거부하며 광복절 서울 광화문 집회 참석을 부인하던 40대가 법원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지희 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9)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8월 15일 서울시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개최된 8·15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다.
창원시는 A씨가 창원보건소로부터 동선 확인 및 진단검사 독려를 위한 전화를 받았으나 "광화문 집회에 방문한 사실이 없다"며 피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같은 달 27일 A씨는 결국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후 창원시는 A씨에게 3억원에 달하는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이 판사는 A씨가 “광화문 집회에 방문한 사실이 없다”고 거짓말한 것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또 A씨가 역학조사 당시 참석자들과 함께 버스를 타고 광화문에 방문했고 인근에서 광화문 집회를 구경했다는 사실을 진술해 거짓말을 했다는 창원시 주장에 대한 책임을 묻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이 판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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