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토 후 정부 입법안 만들 방침
형사처벌 가능 나이 현행법은 만 14세
전문가들, 처벌 확대보다 범죄예방 강조
“10대 특성상 처벌로 예방효과 장담 못해”
덴마크는 처벌 가능 연령 낮췄다 제자리로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법무부가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검토하면서 ‘형사처벌 연령을 몇 살까지 넓힐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재점화됐다. 전문가들은 단순히 처벌 범위 확대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미성년자 범죄예방과 재범방지를 위한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10일 법무부에 따르면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낮추는 내용의 정부 입법안을 만든다는 방침이다. 촉법소년 연령 조정은 형사처벌이 가능한 연령을 현행 만 14세에서 몇 살로 낮출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형법, 소년법 등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형사처벌이 가능한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은 갈수록 미성년자 범법행위가 늘고 충격적인 강력범죄 사례들이 알려지면서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만 10~14세인 촉법소년은 소년보호재판 후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처분 등을 받을 뿐 형사처벌되지 않기 때문이다. 대법원 통계에 따르면 촉법소년 관련 전국 법원 사건 접수는 2016년 7030건에서 2017년 7897건, 2018년 9051건, 2019년 1만22건, 2020년 1만584건, 지난해 1만2501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처벌 확대보다 범죄예방 쪽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한다. 미성년자 사건 담당 경험이 많은 일선의 한 검사는 “처벌 범위를 넓힌다고 하면 ‘너희들이 어리다고 봐주지 않겠다’라는 메시지를 주는 상징적 의미는 있을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10대 특성을 고려하면 현행 만 14세인 촉법소년 연령을 낮춰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 되는 나이대를 처벌할 수 있게 한다고 범죄 위험성이 떨어진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본질적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촉법소년을 비롯해 소년보호재판을 받은 미성년자의 행위 원인을 분석한 ‘2021 사법연감’ 통계를 보면 조사 대상 중 가장 많은 행위원인이 우발(41.9%), 그 다음이 호기심(36.4%)으로 나타났다. 처벌 연령을 넓히는 것만으로 범죄가 예방될 수 있느냐는 의문이 제기되는 이유다. 덴마크의 경우 2010년 형사처벌이 가능한 연령을 만 15세에서 14세로 낮췄으나 형사처벌을 받은 14세 미성년자의 재범률이 오히려 증가하는 부작용이 생기고, 미성년자 범죄 감소 효과가 없자 2012년 형사처벌 가능 연령을 다시 만 15세로 조정했다.
소년보호재판 경험이 많은 한 부장판사는 “요즘 만 12, 13세의 신체적 정신적 발달 정도가 형사처벌 대상에 적합한지에 대한 정신과 의사, 아동심리 전문가 등의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9일 “실제 입법화 되더라도 흉포 범죄 위주로 처벌될 것”이라며 “전과자가 양산될 것이란 우려가 없도록 정교하게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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