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으로 유죄판결 받은 자에게 면죄부”
[헤럴드경제] 경찰이 ‘취업제한 규정’ 위반으로 고발당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자 시민단체들이 반발하며 이의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경제개혁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정의연대, 민변,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10일 논평을 내고 “거액의 회삿돈을 횡령해 유죄판결을 받은 자에게 면죄부를 준 결정은 잘못됐다”며 경찰 처분 결과를 비판했다.
단체들은 이 부회장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경가법)상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하고 삼성전자에 취업했다며 지난해 서울중앙지검과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경찰은 전날 이 부회장이 급여를 받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불송치하기로 했다.
단체들은 “무보수 미등기 임원이며, 상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취업상태가 아니라는 것은 표면적인 해석”이라며 “취업제한 규정 위반의 엄중함과 사회적 의미를 고려해 해당 결정에 이의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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