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연합]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부끄러움을 알아야 한다"고 충고했다.

진 전 교수는 지난 9일 CBS 라디오 '한판승부'에 출연해 "(유 전 이사장은)부끄러움을 알아야 한다. 자기 말대로 부끄러움을 모르면 사람이 아니다"라고 했다.

앞서 유 전 이사장은 이날 한동훈 법무부 장관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500만원형을 선고받고 맹자의 말인 '무수오지심 비인야(無羞惡之心 非人也·부끄러운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다)'를 언급했다.

진 전 교수는 이에 대해 "당시 감옥에 있는 이철 씨에게 '유시민 씨가 돈만 받았다는 허위증언을 하라'고 한동훈과 이동재 기자가 주고 받았다는 시나리오를 최강욱 의원이 날조해 이분(한동훈)이 좌천되고 이동재 기자는 감옥까지 갔다"고 주장했다.

이어 "원래 녹취록에는 이동재가 물으니 한동훈이 '관심 없어 나는' 명확하게 그 말이 나온다. 그런데 없는 말을 지어내 허위 사실을 유포해 수많은 지지자들이 이를 믿고 공격했다"고 했다.

진 전 교수는 "한 사람은 계속 좌천됐고 한 사람은 감옥살이까지 하게 만든 범죄를 저질러 놓고 나는 모른다? 이게 말이 되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유 전 이사장이 '한동훈 씨가 저한테 먼저 사과해야 한다'는 발언에 대해 "남한테 고통을 줘놓고 앉아서 거꾸로 너도 사과하라? 어떻게 사람으로 그럴 수 있는지 정말 이해가 안 간다"며 "이는 논쟁거리가 아니라 너무나 명백히 잘못한 것이어서 (유 전 이사장이)사과하고 반성해야 한다"고 했다.

같은 날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이사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발언으로 피해자(한 장관)는 부정한 목적을 위해 수사권을 남용한 검사로 인식돼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사건 당시 100만명 이상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로 사회 여론 형성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치고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법원은 유 전 이사장에게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연합]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치고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법원은 유 전 이사장에게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연합]

앞서 유 전 이사장은 지난 2019년 12월24일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검찰이 노무현재단 은행 계좌를 들여다본 것을 확인했고, 제 개인 계좌도 다 들여다봤을 것으로 짐작한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가 시민단체에 고발돼 지난해 5월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한 장관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을 맡고 있었다.

재판이 끝난 뒤 유 전 이사장은 기자들에게 "1심 판결 취지는 존중하는데 항소해 무죄를 다투겠다"며 "한 씨가 검사로 한 일에 대해 진상이 밝혀져 있지 않다. 누구나 살다보면 오류를 저지르는데 그럴 때는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사람이 최소한 도의가 있다면 이동재 기자의 비윤리적 취재를 방조하는 듯한 행동을 한 데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yul@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