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 시한 18일, 청문회 열리기 어려워
청문회 없이 임명 가능성…음주운전 등 논란, 반발
“음주운전 전력 교장도 못되는데, 교육부 장관은 가능?”
청문회 없이 임명시 교육계 반발, 후폭풍 예상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인사청문 시한이 오는 18일로 다가왔지만, 국회가 원 구성에 난항을 겪으면서 청문회를 치를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박 후보자는 만취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데다 논문 실적 부풀리기 의혹 등이 제기되고 있어, 청문회 없이 임명이 강행될 경우 교육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12일 교육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시한은 18일이지만 여야가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을 마무리짓지 못하면서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소관 상임위원회를 꾸리지 못했다. 상임위가 없으면 국회의장이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청문회를 대신 열 수 있지만, 국회의장단 마저 없어 이마저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청문회 없이 박 후보자를 임명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박 후보자에 대해 “음주운전 자체만 갖고 이야기할 것은 아니다”라며 “음주운전도 언제 한 거며, 가벌성이라든가 도덕성 같은 걸 따져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여기에다 윤 대통령은 최근 ‘반도체 인재 양성’을 강조하면서 교육부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어 임명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럴 경우, 교육계의 큰 반발과 우려가 예상된다.
박 후보자는 2001년 12월 음주운전이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지만,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았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251%로, 면허 취소 수준(0.1%)을 훌쩍 넘었지만 벌금조차 내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부는 올 1월부터 음주운전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할 경우,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5’에 따라 해임부터 정직까지 중장계를 선고받는다. 교원에게 음주운전은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상습 폭행, 학생성적 조작과 함께 중대 비위에 속한다.
이에 서울교사노조는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교원은 사실상 교감, 교장으로 승진을 할 수 없다”며 “교육공무원은 음주운전이 안되는데,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음주운전을 해도 된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박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실천교육교사모임도 “교육공무원들은 음주운전 1회에 승진과 전보에서 불이익을 받고, 심하면 퇴직까지 해야 하는데 박 후보자가 이들을 통솔할 수 있겠느냐”며 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도 우려하기는 마찬가지다. 교총 관계자는 “박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은 물론 교육 현안에 대한 비전 등에 대해서도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며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을 강행할 경우, 향후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박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될 경우, 음주운전 전력으로 교장 승진이 어려워진 이들이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음주운전에 대한 교육계의 기준은 매우 엄격해 음주운전때문에 교장 승진을 못하게 된 이들도 있는 상황인데, 교육부 장관에게 엄격한 잣대가 적용되지 않는다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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