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통과
유치원 교육행정정보 공동이용 항목 명시
민감정보ㆍ고유식별정보 활용 근거 마련
학부모 편의 제공ㆍ유치원 현장 업무 경감 기대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앞으로는 유치원 방과후과정 운영 지원을 위해 맞벌이 부모 자격 확인시, 관련 서류 제출 없이 전자시스템을 통해 확인이 가능해진다. 유치원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서 유아의 주소 정보 연계, 건강 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등이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부처간 행정정보를 공동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 개통 예정인 유치원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서 유아의 주소 정보 연계, 건강 정보, 고유식별정보 등이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부처간 행정정보를 공동 이용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활용을 위한 항목들을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법적 근거를 규정했다. 개정안은 오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우선 유아교육 비용 지원과 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및 방과후과정 운영지원 등을 위해 다른 부처 행정정보 공동이용 항목을 확대하고, 명확히 했다.
기존에는 유아교육 비용 지원을 위한 정보만 공동으로 활용했다면, 이번 개정으로 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및 방과후과정 운영 지원 등을 위한 행정정보 공동이용 항목이 추가됐다.
예컨데 방과후과정 운영 지원을 위한 맞벌이 부모 자격 확인시, 현재는 직장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행정안전부 ‘행복e음’ 시스템을 통해 전자 확인이 가능해진다.
유치원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한 사무 처리시 교육감, 원장, 설립·경영자 등의 업무주체별 권한에 따른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교육부는 향후 유치원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이 구축되면 유아의 교육적 성장·발달 과정을 연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학부모의 서류 발급·제출의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유치원 현장에서는 종이 서류가 줄어들고 전자적으로 통합·연계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 처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이번 개정으로 유치원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이 원활하게 구축 및 운영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며 “2023년 3월 유치원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차질 없이 개통해 학부모 편의를 증진하고, 유치원 현장의 업무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yeonjoo7@heraldcorp.com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교과서 미래엔 AI가 있다”…‘AI 공장’된 미래엔 세종공장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2/news-p.v1.20260821.9213ff47283443e4aeec745e2b971c31_T1.jpg?type=h&h=240)
![일본서 사라진 인플레 ‘명목 앵커’…물가·엔화에 중요한 이유 [츠토무 와타나베]](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816.209013b3297d4c92ab32710d529f3877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