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정지·계약해지 조항 철회 합의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전국택배노조 우체국본부(이하 노조)는 17일 사측과 임금교섭에서 잠정합의안이 도출됨에 따라 오는 18일로 예정됐던 경고파업을 유보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날 오후 우정사업본부, 우체국물류지원단과의 임금교섭에서 사측이 계약정지, 계약해지 등 이른바 ‘쉬운해고’ 조항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노조는 우정사업본부가 제시한 새로운 계약서에 정책변화, 물량감소, 폐업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이 담기는 등 쉬운 해고가 가능한 ‘노예계약’이라고 반발해 왔다.
노조는 18일 경고파업을 철회하는 대신, 대표자회의, 21일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해 잠정합의안에 대한 추인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spa@heraldcorp.com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교과서 미래엔 AI가 있다”…‘AI 공장’된 미래엔 세종공장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2/news-p.v1.20260821.9213ff47283443e4aeec745e2b971c31_T1.jpg?type=h&h=240)
![일본서 사라진 인플레 ‘명목 앵커’…물가·엔화에 중요한 이유 [츠토무 와타나베]](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816.209013b3297d4c92ab32710d529f3877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