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여성 세입자 살해혐의 등으로 징역 12년 선고

법원 “한 사람의 귀한 생명 박탈…엄히 처벌해야”

“망상 장애 등 심신미약 상태 인정…양형 반영”

서울북부지법. 김영철 기자
서울북부지법. 김영철 기자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집수리를 해주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집주인을 살해한 60대 여성 세입자에게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17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고충정)는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 사람의 귀한 생명이 피고인으로 인해 박탈됐기에 엄히 처벌받아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집을 방문한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범행 내용이 매우 잔혹하고 죄질이 무거워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자 유족도 피고인의 범행으로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인 충격과 깊은 상처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3월 16일 오후 4시50분께 서울 도봉구 창동의 한 빌라에서 둔기를 휘둘러 60대 집주인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2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더불어 망상 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yckim6452@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