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나, 모 그룹 부회장의 숨겨진 딸인데…”

국내 굴지의 그룹 부회장 딸을 사칭하며 20억원대 사기행각을 벌여오던 30대 여성이 중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의 한 백화점에 근무하던 A씨(여ㆍ31)는 동료 B씨에게 지난해 6월 초 “전북 익산의 영화관 건물 경매 받을려고 하는데 2억원만 빌려주면 두 달 뒤 배로 갚겠다”고 속이는 수법으로 7차례에 걸쳐 7억2000여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해 지난 7월 중순까지 모두 8명으로부터 22억7000여만원을 받아 챙겼다.

그러나 A씨가 B씨에게 접근할 당시 전북 익산의 영화관이 경매로 나온 사실 자체가 없고 이씨는 돈을 받더라도 남자친구와의 공동주택 구입비와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다. 실제로 그는 이렇게 챙긴 돈으로 보석이나 명품의류 등을 구입하고 기사와 경호원을 고용하는 한편 파티룸과 고급 밴을 빌리고 호텔에서 숙박하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누렸다.

범행 수법은 갈수록 대범해졌고 역할대행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C씨(51)에게 일당을 주며 은행 지점장 행세를 시키면서 다른 피해자들에게 “오랫동안 이씨와 거래를 해왔는데 그에게 맡긴 투자금은 곧 받을 수 있다”고 안심시키도 했다.

하지만 범죄는 결국 덜미 잡히고 말았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이종림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