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은 20일 성희롱 발언 의혹을 받은 최강욱 의원에 대해 '6개월 당원 자격정지'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김회재 의원은 이날 오후 윤리심판원 회의 후 브리핑에서 "최 의원이 법사위 회의 중 온라인 회의에서 여성 보좌진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부적절한 발언을 한 점등을 고려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최 의원은 해명하는 과정에서 이를 부인하면서 계속하여 피해자들에게 심적 고통을 준 점도 있다"고 강조했다.
당원자격정지는 징계대상자의 당직을 자동 해제하고, 징계기간 동안 당원의 권리행사와 당직 수임을 정지하는 징계처분이다. 당적을 박탈하고 강제 출당하는 가장 높은 수위 징계인 제명 다음으로 무거운 중징계다.
민주당 윤리심판원 규정 제16조는 징계처분 종류로 경고부터 당직자격정지, 당원자격정지, 제명 등을 규정하고 있다. 윤리심판원 결정은 22일 당 비상대책위원회에 보고된 뒤 최종 확정된다.
최 의원은 지난 4월 28일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보좌진과 온라인 화상 회의를 하던 중 화면을 켜지 않은 동료 의원을 향해 “○○○ 치러 갔느냐”는 성희롱 발언을 한 의혹을 받았다.
당시 회의에 참석한 여성 보좌진이 다음 날 당 측에 최 의원 발언에 문제가 있다고 신고했다. 그러나 최 의원의 보좌진은 언론을 통해 문제가 불거지자 “○○○가 아니라 짤짤이였다”고 해명했고, 최 의원은 “가벼운 농담에 불과한 발언”이라고 했다.
논란이 확산하자 최 의원은 이틀 만에 다시 사과문을 올렸지만 여전히 “의도한 바는 아니었다”며 성희롱은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했다. 그러나 이 외에도 최 의원이 4월 26일 국회 법사위 회의 대기 중에 또 다른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는 의혹까지도 불거졌다. 민주당은 지난달 9일 당 윤리심판원에 직권 조사를 명령했다.
hanir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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