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순천지원
[헤럴드경제(순천)=박대성 기자] 전남 광양시 한 편의점에서 흉기를 휘둘러 아르바이트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에 무기징역형이 구형됐다.
21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 허정훈)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48)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또한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정신치료와 보호관찰 등도 함께 청구했다.
A씨는 지난 2월 19일 오전 0시34분쯤 광양시 광영동 한 편의점에서 별다른 이유없이 아르바이트생 B(23) 씨의 가슴 부위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다.
이와 함께 현장에 함께 있던 B씨의 지인 C(45)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피고인은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을 아무런 이유도 없이 살해했음에도 지금까지 일체의 진술을 거부하는 등 개전이 정이 없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순천지원은 다음달 21일 A씨에 대해 선고할 예정이다.
parkd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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