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가족도 동일 혐의로 기소
같은 팀 직원, 방조 혐의로 기소
[헤럴드경제=김빛나 기자] 오스템임플란트 회삿돈 221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오스템 직원 이모(45) 씨가 범죄 수익을 숨긴 혐의로도 재판을 받게 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에게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이씨의 아내, 여동생, 처제 등 가족 3명이 이씨와 적극적으로 공모해 범죄 수익금을 숨겼다고 보고, 이들에게도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같은 날 함께 기소했다.
이씨와 재무팀에서 함께 근무하던 직원 2명도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씨의 행동이 범죄가 될 것을 알면서도 방조했다고 판단해 특경법상 횡령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씨는 오스템 재무팀장으로 재직하며 2020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회사 자금이 들어있는 계좌에서 본인 명의의 증권 계좌로 2215억원을 15차례에 걸쳐 이체한 뒤 개인 주식투자 등에 사용한 혐의로 올해 1월 기소됐다. 이씨에 대한 결심공판은 오는 7월 20일에 열릴 예정이다.
binn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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