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우위 대법원 ‘로 對 웨이드’ 공식 폐기
절반 이상 州서 낙태금지·제한 전망
찬반시위 등 충돌, 사회 혼란 예고
[헤럴드경제]미국 연방 대법원이 50년간 존치됐던 연방 정부 차원의 낙태 권리를 폐기하는 결정을 내렸다.
미 연방 대법원은 24일(현지시간) 낙태를 합법화한 ‘로 대(對) 웨이드’ 판결을 폐기했다. 대법원은 이날 ‘로 및 플랜드페어런트후드 대 케이시’ 판결과 관련해 “헌법은 낙태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지 않으며 헌법의 어떤 조항도 그런 권리를 보호하지 않는다”며 “이에 따라 이 판결은 기각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낙태를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은 국민과 그들이 선출한 대표에게 반환된다”고 결정했다.
이로서 1973년 낙태권을 보장하는 로 대 웨이드 판결 이후 50년간 보장됐던 낙태권에 대한 결정은 주 정부와 의회로 돌아가게 됐다. 낙태권을 보장하는 미 대법원의 결정은 로 대 웨이드 이후 1992년 ‘플랜드페어런드후드 대 케이시’ 사건 때에도 유지됐으나 연방 대법원에서 보수 성향 대법관이 우위를 차지하면서 판결이 뒤집히게 됐다. 전체 9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된 연방 대법원에서 6명이 보수 성향으로 평가된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낙태권을 유지할지 여부는 각 주 정부와 주 의회 권한으로 넘어가게 됐다. 현재 전체 50개 주 중 절반 이상이 낙태를 금지하거나 엄격하게 제한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사회는 낙태권을 두고 찬반 시위 등 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지난달 건물 주변에 펜스와 바리케이드를 설치한 상태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로 대(對) 웨이드 판결이 폐기될 경우 이에 대응한 행정명령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낙태약 구매를 용이하게 하거나 다른 주에서 낙태 시술을 받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조치 등이다. 그러나 대법원 결정을 전면적으로 뒤집을 방법은 없는 상태다.
kate0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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