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위원 14명, 권고안 관련 의견표명

“권고안, 정치권력의 경찰통제 의미”

“경찰 수사, 외부 영향에서 독립돼야”

경찰청. [경찰청 제공]
경찰청. [경찰청 제공]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경찰청 경찰수사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는 22일 행정안전부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 권고안에 대해 “초법적이고 위헌적 발상이기에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심의위는 이날 자문위 권고안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자문위 권고안이 제시하는 경찰국 신설을 통한 경찰 통제 방안은 심각한 문제점을 갖고 있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번 의견 표명에는 오창민·김정욱 위원을 제외한 외부위원 14명이 참여했다.

심의위는 “권고안은 행안부 장관에게 경찰 고위직에 대한 인사권·감찰권·징계권을 부여하고 있다”며 “이는 정치권력이 경찰을 통제함을 의미하고, 결국 경찰을 국가 권력에 예속화시키는 결과를 낳는다”고 비판했다.

또 심의위는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은 과거의 폐습을 답습함은 물론이거니와,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며 “역사는 경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정치권력과 싸워왔음을 기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찰의 비대화를 방지하고 경찰의 민주적 운영·관리를 강화하는 것은 정치권력의 경찰통제가 아닌 국민의 참여와 감시에 의한 공개적이고 투명한 조직 운영방안을 통해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심의위는 “행안부-경찰청의 관계는 법무부-검찰청의 관계와 완전히 성질을 달리한다”며 “행안부가 오로지 경찰청의 사무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 되지 않는 한 행안부는 경찰청을 예속할 수 없다”고 역설했다.

끝으로 “국가수사본부로 대표되는 경찰 수사는 외부의 정치적 영향력과 내부의 부당한 간섭으로부터 독립돼야 한다”며 “경찰 수사가 오로지 국민을 향할 수 있도록 경찰법 제정정신에 따라 국가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하는 등 경찰 독립성과 중립성을 더욱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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