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민식 씨 “이 의원, 불리한 사실에 허위사실 공표”
지난해 12월 이 의원 인터뷰 발언에 고발장 제출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대선 후보 시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송에 출연해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로 고발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고발인을 불러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경근)는 이날 오전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 대표 권민식 씨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권씨는 이날 서울 서초구 검찰청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에게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이재명 의원은 자신의 최대 치적 사업이라고 홍보를 여러 차례 했다”고 말했다.
이어 “2015년도에 고 김문기 처장은 이 의원과 같이 9박11일로 호주, 뉴질랜드로 여행도 같이 다녀왔다”며 “이 의원은 김 처장이 대장동 사업에 기여한 공을 바탕으로 표창장까지 수여했는데 그럼에도 대선 당시 이 의원은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 고 김문기 처장을 알지 못한단 사실을 허위사실로 공표했기 때문에 저희가 고발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희는 언론을 바탕으로 공개된 이재명 의원과 김문기 처장의 사진과 유가족이 공개한 육성 녹음에 대한 자료, 그 다음에 표창장을 추가 증거로 제출해서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요청할 생각”이라고 했다.
앞서 사준모는 지난해 12월 23일 당시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 의원이 그 전날 방송사 인터뷰에서 김 처장을 알았느냐는 질문에 “하위 직원이었기 때문에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했는데, 사준모는 이 부분이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2015년 대장동 개발 관련 민간사업자 선정을 위한 두 차례 평가 과정에 심사위원으로 참여하기도 했던 김 처장은 지난해 12월 21일 오후 8시30분께 공사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김 처장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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