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경찰서, 서울의소리 야간 스피커 사용금지 통고
아크로비스타 입주민 진정서 제출 영향으로 보여
“오후 6시까지 휴대용 스피커, 야간엔 메가폰만 가능”
[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윤석열 대통령 자택 앞에서 열흘째 집회를 이어나가고 있는 유튜브 방송 ‘서울의소리’에 경찰이 야간 스피커 사용 금지를 통고했다.
23일 헤럴드경제 취재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날 집회 시작 전 서울의소리 측에 오후 6시 이후 야간 시간대에 윤 대통령 자택인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앞에서 휴대용 스피커 사용을 금지하는 집회·시위 제한 통고를 했다.
경찰이 서울의소리 측에 집회 제한 통고를 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경찰은 집회가 시작된 첫 날에도 제한 통고를 했다.
이번 집회·시위 제한 통고로 서울의소리 측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휴대용 스피커만 사용 가능하다. 오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는 휴대용 메가폰 사용만 허용된다.
전날까지 서울의소리 측은 주간 시간대에는 방송차에 달려 있는 확성기를 1대를 사용할 수 있었다. 오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는 방송차 확성기 사용은 금지, 휴대용 스피커만 사용 가능했다.
이 같은 경찰의 조치에는 전날 아크로비스타 주민들이 낸 진정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아크로비스타 입주자대표회의 측은 지난 22일 오전 11시께 서울 서초경찰서에 방문해 서울의소리 측 집회를 반대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해당 진정에는 아크로비스타 입주자 400여명이 서명했다.
서울의소리는 14일부터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양산 사저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보수 단체들의 시위 등에 대응하겠다며 일종의 ‘맞불집회’를 열고 있다.
방송 차량과 확성기 등이 동원된 집회는 평일과 주말 구분 없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입주민들은 불편을 호소하며 맞은편 벽에 ‘집회 소음으로 아기가 잠을 못 자고 울고 있습니다’ 등 현수막을 내걸었다.
hop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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