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검찰청법, 형소법 위헌성 다투는 차원
청구 주체 논란 피하려 검찰 아닌 법무부로
국민의힘이 청구한 사건, 다음달 공개변론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법무부가 27일 검찰 수사권 축소를 골자로 한 개정 검찰청법, 형사소송법의 위헌 여부를 다투기로 했다.
법무부는 이날 헌법재판소에 국회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상호 간 권한 다툼이 있을 때 청구하는 헌법재판으로, 수사권 축소 관련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의 입법 절차와 법의 내용을 두고 위헌성을 다투기 위한 차원이다.
법무부는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국회 통과에 따른 후속 대응 및 조치를 위해 지난달 26일 ‘법령제도개선 TF’와 ‘헌법쟁점연구 TF’를 각각 가동하고 대검찰청과 협의했다. 하위법령을 재정비하고 내부지침과 규정을 마련하면서 헌법적 쟁점을 검토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 위한 준비 작업이었다.
권한쟁의심판의 경우 검찰이 독립된 헌법기관이 아닌데다 헌법재판소법이 국가기관 사이 권한쟁의심판 당사자를 국회, 정부, 법원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정하고 있어, 청구 주체에 따른 논란을 피하기 위해 법무부가 나서기로 했다.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이 국회를 통과할 당시 야당이었던 국민의힘은 이미 지난 4월 29일 유상범 의원을 대표 청구인으로 국회의장과 국회 법사위원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헌재는 이 사건 공개변론을 오는 7월 12일 오후 2시 열기로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4월부터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위한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을 본격화했다. 하지만 당사자인 검찰은 물론, 법원 및 변호사 등 법조계와 법학계의 비판에 부딪쳐 수정을 거듭하다가, 검찰의 수사 개시 범죄를 현행 6개에서 부패·경제범죄 2가지로 줄이고 수사 개시 범죄를 기소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검찰청법을 지난 4월 30일 주도적으로 의결했다.
3일 뒤인 5월 3일에는 고발인이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고 고소인의 이의신청에 따라 송치된 사건의 경우 ‘동일성’ 제한을 받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을 통과시켰다.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은 공포 후 4개월 뒤 시행하도록 규정돼 오는 9월 중 시행된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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