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주민이 제지하자 도주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골목길을 홀로 걸어가는 여성을 차로 친 뒤 자신의 차에 태우려고 시도하다 도망간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 동부경찰서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A 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4일 오전 4시50분께 울산 동구 한 주택가 골목길에서 혼자 걷던 여성 B 씨를 차로 치고 다치게 한 뒤 강제로 차에 태우려 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를 태우려던 A 씨는 마침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가던 한 주민이 목격해 제지하자 그대로 도주했다.
A 씨와 B 씨는 서로 모르는 사이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해 SBS 보도에 따르면 폭행을 당하기 전 B 씨는 A 씨에게 "음주운전이냐"고 물었고, A 씨는 "그렇다"고 했다.
B 는 "차 사진을 찍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그래서 일어났는데 갑자기 돌변해 저를 폭행했다"고 이 매체에 말했다.
A 씨는 도주 과정 중 차량 번호판을 바꿔 달고 '대포폰'을 쓰며 경찰 추적을 피했다.
그런 A 씨는 결국 지난 22일 울산의 한 모텔에서 검거됐다.
경찰은 A 씨가 범죄 목적으로 일부러 B 씨를 차로 충격한 것인지 등을 수사하고 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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