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금융위원회는 29일부터 금융정보를 통합 조회 및 관리할 수 있는 어카운트인포(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앱을 통해서도 '신용카드 분실 일괄신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전화나 카드사 앱, 홈페이지를 통해 신용카드사에 카드 분실을 신고할 수 있었다. 지난해 말까지 일괄 신고 건수는 200만건이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의 서비스 이용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신고 접수 채널을 어카운트인포 앱의 서비스로 확장해 운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어카운트인포 앱에서 현재 사용 중인 카드를 확인한 뒤 분실 신고를 접수할 카드를 선택해 신고하면 된다.
분실 신고인 본인 명의의 신용, 체크, 가족 카드가 대상이며 해외에서도 똑같이 이용할 수 있다.
분실 일괄 신고를 접수한 후에는 일괄 취소가 안 된다. 분실 신고를 취소하려면 각 카드사 분실신고센터로 연락해야 한다.
금융위는 내년 상반기에는 어카운트인포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도 신고 접수가 가능하게 할 방침이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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