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천예선 기자]경기도의 한 곱창집에서 여성 2명이 음식값을 내지 않고 사라지는 이른바 '먹튀'를 했다는 사연이 알려지며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달 3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먹튀 여성 2명 모습이 담긴 사진 여러 장과 함께 이들이 무전 취식후 도주했다는 제보글이 올라왔다.
제보자 A씨는 "여성 2명이 지난달 28일 저녁 9시쯤 남양주 곱창집에서 결제하지 않고 나갔다"며 아직 결제하러 오지 않았다"고 했다.
CCTV 영상 사진을 보면, 한 명은 흰색 옷에 같은 색 슬리퍼를 신었으며, 또 다른 여성은 검은 옷에 검은색 슬리퍼를 신고 있다. 여성 한 명이 일어나 가게를 나서자 다른 여성도 뒤따른다.
A씨는 "보통 먹튀한 사람이 하는 변명이 일행이 결제한 줄 알았다는 말인데 이게 진실이라면 '사줘서 고맙다'는 말을 하다 결제하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된다"며 "이럴 때는 다시 돌아와 결제하는 게 정상인데, 하루가 지나도 결제하러 오지 않는 건 고의 먹튀"라고 강조했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돈이 없으면 먹지를 말든가", "지인은 다 알아보겠다", "선결제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등 반응을 보였다.
최근 먹튀 피해가 이어지며 자영업자의 피해 호소도 늘어나고 있다. 같은 달 11일에는 부산의 한 식당에서 외국인 남성과 한국인 여성이 먹튀를 했다는 신고가 들어와 경찰이 주변 CCTV 등을 통해 추적에 나서기도 했다.
지난달에는 서울 도봉구 한 호프집에서 2만원 상당의 식사를 한 뒤 먹튀한 50대 남녀가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경찰은 테이블에 있던 맥주병에 남은 지문을 단서로 50대 남녀를 찾아내 사기 혐의로 입건했다.
무전취식은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다. 이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사기죄 외에 경범죄로도 처벌이 가능하다. 이때는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등 형이 내려진다.
che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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