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송치
대선 중인 3월 성북구 선관위 사무소 난입
“부정선거 감시하겠다”며 직원들과 몸싸움 벌여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제20대 대통령선거가 한창이던 올해 3월 부정 선거를 감시하겠다며 서울 성북구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에 침입해 난동을 부린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구독자들이 검찰에 넘겨진 것으로 확인됐다.
6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성북경찰서는 지난달 27일 성북구 선관위 건물에 들어가 직원을 폭행한 50대 남성 A씨와 여성 B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북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관위 위원이나 직원 등을 폭행하거나 투표소·개표소 또는 선관위 사무소에서 소란을 일으킬 경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돼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를 포함한 7~10명이 올해 3월 5일 선관위 건물에 찾아가 난동을 피운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자신들이 직접 부정선거를 감시하겠다며 건물 내 보관 중인 사전투표함에 접근을 시도, 일부 직원들과 몸싸움을 벌였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와 B씨 두 사람을 경찰서로 임의동행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자신들은 가세연 구독자이며, ‘부정선거감시단’이라는 단체의 회원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yckim645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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