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충남 천안에서 일어난 ‘사촌부부 모임 흉기 난동’ 사건의 가해자인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1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서전교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54)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 30년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 13일 오전 0시 14분께 충남 천안시 서북구의 한 치킨집 앞에서 부부 모임 중이던 30대 여성 2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A씨는 인근 노래방 화장실에서 피해자 중 한 명과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자신의 차량에 보관 중인 흉기를 가져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아내 2명은 숨졌고, 사촌형제지간이던 두 남편은 각각 중상과 경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사소한 말다툼이 있었다는 이유로 당사자뿐 아니라 일행들까지 살해하고자 칼을 휘둘러 죄질이 나쁘고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데다 향후 재범 위험성도 높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이전에도 살인 미수와 폭력 범죄 등 전력이 다수 있고 최초 범행 이후 시간이 경과 할수록 범행 강도가 강해지는 것으로 보아 향후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며 “사회적으로 영구히 격리해 사회 구성원들을 안전하게 지키고, 피고인도 참회하는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hanir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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