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마약범죄·국내 밀반입 신고 집중접수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경찰청은 오는 14일부터 10월 31일까지 국제 마약사범 근절을 위한 특별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오는 8~10월 추진하는 마약류 집중단속과 연계한 것으로, 특히 해외 마약범죄와 국내 마약 밀반입 범죄에 대한 시민 신고를 집중적으로 접수할 계획이다.
신고 대상은 ▷우리나라 국민이 연루된 국제 마약생산·유통조직 ▷국내로 마약류를 밀반입하는 항공기·선박·국제우편·특송화물 ▷기타 우리나라와 우리 국민이 연루된 마약류 범죄정보 등이다.
경찰청은 한인회 등 현지 교민단체 공동체와 현지 한인 언론사에 홍보물을 배포해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할 방침이다.
또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195개 회원국에도 이번 특별 신고기간 운영 계획을 공유하고 우리나라가 연루된 마약류 범죄정보를 적극 수집할 예정이다.
이번 신고기간에 입수한 범죄정보는 국내 수사와 국제 공조수사에 활용되며, 신원이 확인된 한국인 마약사범에 대해서는 인터폴 적색수배서를 발부한 후 적극 검거·송환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외국 경찰이 수사 중인 우리나라·우리 국민 관련 마약 사건도 적극 공조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그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국제 항공편이 중단되는 등 밀반입 여건이 악화했으나 오히려 밀반입 수법이 다변화되고 동남아, 중남미 외에 북미·유럽에서 밀반입도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강기택 경찰청 인터폴국제공조과장은 “마약은 제조와 유통과정에서 국가 간 이동이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국경 없는 범죄로서, 외국 경찰기관과 국제공조는 물론 일반시민의 신고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제 마약사범 신고는 경찰청 인터폴국제공조과 신고 전용 이메일을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중요 마약사범 검거에 결정적인 정보를 제공할 경우 법정절차에 따른 신고보상금이 지급된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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