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한 아파트 단지에서 8살 아이가 목줄을 하지 않은 개에 물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11일 오후 1시20분께 울산시 울주군의 한 아파트 단지 안을 돌아다니던 개가 8살 A군에게 달려들어 목 부위 등을 물었다.
이를 목격한 택배기사가 개를 A군에게서 떼어냈고 주민들이 119와 112에 신고했다.
119구조대는 목과 팔다리에서 출혈을 보이는 A군을 병원으로 이송했다.
또 사고 지점 주변을 배회하던 개를 포획한 뒤 유기견보호센터에 인계했다.
경찰은 주변 조사를 통해 사고를 낸 개의 주인을 확인,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군은 크게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견주는 사고가 난 아파트가 아닌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파악됐다”며 “사고를 낸 개는 크기가 중간 정도이며, 종류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choigo@heraldcorp.com
![요즘 ‘큰손’들은 주식 팔지도 사지도 않는다…‘11월 3일’부터 본다, 왜?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826.97fcdbca4f2c4562acc488b50990cb2d_T1.jpg?type=h&h=240)

![못 믿을 AI기업…검증하고 평가받게 하라[머브 히콕]](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823.2391f1fe070840f39f8da5e471902ef7_T1.pn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