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현직 아나운서가 ‘방송 리포터를 시켜주겠다”며 20대 여성을 노래방으로 유인해 성추행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김홍창)는 강제추행 혐의로 프리랜서 아나운서인 심모(45)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심 씨는 지난해 11월 6일께 평소 알고지내던 A(28ㆍ여)씨에게 연락해 “방송쪽 리포트 활동할 생각이 있느냐?”며 “지금 방송업계에 힘 있는 사람이랑 같이 있으니까 빨리 나와라”며 관악구에 있는 한 노래방으로 그를 불렀다. 이후 A씨 옆에 붙어앉은 그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고, 어께동무를 하고 손으로 오른쪽 옆구리를 잡고 끌어안은 다음 “오빠가 볼에 뽀보해줘야겠다”며 강제로 뽀뽀할 듯한 행동을 취하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심씨는 지난 2012년 12월 2일 낮 춘천 풍물시장에서 열린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대선 후보 유세에 참여해 박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하고, 박 후보의 이름을 수차례 연호해 물의를 빚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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