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변, 18일 文형사고발·인권위 규탄
“조사도 안하고 법원 판결도 안따라”
‘각하 부당’ 1심 불복…항소심 진행중
인권위에 강제북송 사건 추가 진정도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2019년 11월 발생한 북한 어민 2명의 강제 북송 사건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면서, 관련 진정 사건을 각하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문재인 전 대통령을 살인과 직권남용, 직무유기, 증거인멸, 불법체포감금 등의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 북한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의 배후에 문 전 대통령이 있다는 게 한변의 주장이다.
이와 함께 한변은 당시 인권위가 관련 진정을 각하하고, 이런 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데 대해서도 규탄할 계획이다.
김태훈 한변 명예회장은 이날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법원에서 우리 주장을 들어줬지만 인권위는 판결을 이행하지 않고 항소했다”며 “인권위는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해야 하는데, 그러기는커녕 조사도 하지 않고 판결도 따르지 않은 것은 분명한 잘못”이라고 비판했다.
현재 서울고법은 한변이 인권위를 상대로 낸 각하결정 취소 소송의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3월 1심은 원고 승소로 판결했으나, 인권위는 곧바로 항소를 제기했다.
앞서 인권위는 2020년 12월 한변의 진정을 각하하며 “피해자들이 이미 북한으로 추방된 상황에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고, 비사법적 구제기관인 인권위 조사 권한의 한계상 정보 접근에도 상당한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사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1심 법원은 “진정을 각하하고 본안 판단을 할 여지를 차단함으로써 적법하게 신청된 진정을 임의로 가려서 처분하는 것과 다름없는 재량이 관련 법에 의해 부여돼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사실조사의 어려움’이나 ‘판단의 곤란함’ 등을 이유로 진정을 각하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북한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이 적절했는지 판단해 달라는 진정을 다시 접수받아 각하 여부를 한 번 더 판단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은 불법적으로 국민의 생명을 박탈하고, 무죄추정의 원칙, 재판받을 권리 등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반헌법적인 끔찍한 사건”이라며 진정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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