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지난 3·9 대통령 선거에서 득표율 0.83%로 4위를 기록한 국가혁명당 허경영 전 대선후보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받고 있다.
경기 양주경찰서는 이번 20대 대통령선거 기간 중 대외적으로 일부 허위사실을 공공연하게 밝혔다는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허 전 후보는 대선 기간 중 “나는 고(故) 이병철 삼성 그룹 회장의 양자”라며 “박정희 전 대통령의 정책보좌역 등 비선 역할을 했다”고 밝혔었다. 이 때문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 이를 허위사실 유포로 판단해 허 전 후보를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앞서 허 전 후보는 지난 2008년 12월 대법원으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1년 6월을 확정받기도 했다. 당시 허씨는 2007년 9월 대선 당시 17대 대통령 후보로 나서면서 “대통령이 되면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와 결혼하기로 했고, 조지 부시 대통령 취임 만찬에서 한국 대표로 참석했다”며 “또한 고(故) 이병철 삼성 회장의 양자이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정책보좌역을 역임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이번 선거법 위반 혐의의 경우도 과거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은 혐의와 일부 같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허 전 후보에 대한 추가 조사 없이 이번 주 내로 검찰로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허 전 후보 측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허 전 후보 측은 “선관위가 허위사실이라고 지적한 두 가지는 허위가 아닌 명백한 사실”이라며 “현재 과거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던 중 절차상 하자를 발견, 서울남부지법에 지난달 초 재심을 청구한 상태”라고 말했다.
husn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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