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집회 소음으로 수업에 방해를 받았다며 청소·경비노동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연세대학교 학생 3명이 변호사를 선임해 법적 대응에 나서는 가운데, 이들의 소송대리인단에 보수 성향의 변호사 단체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측의 변호사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18일 JTBC에 따르면 연세대 청소·경비노동자들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A 모씨 등 재학생 3명은 최근 법무법인 파라클레투스 소속 변호사 3명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소송대리인에 이름을 올린 구주와 변호사는 현재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대표로 있는 자유통일당의 대변인을 맡고 있다.
구 변호사와 함께 변론을 맡은 유승수 변호사는 보수 성향의 변호사 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에서 활동하고 있다.
구 변호사는 JTBC와의 통화에서 “A씨와 직접적으로 아는 사이는 아니지만 한변에서 회의를 통해 이 사건에 도움을 주기로 결정했다”라면서 “미신고 불법 집회이고 수업에 방해가 됐다면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충분히 법적으로 다퉈볼 여지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캠퍼스 내 청소·경비노동자들의 집회 소음으로 수업권이 침해됐다며 미신고 불법 집회 혐의로 이들을 형사고소했다.
이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진학을 준비 중인 재학생 등 2명과 함께 시험 공부 방해와 정신적 피해에 따른 손해 배상액 638만 원을 지급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논란이 커지면서 연세대 졸업생 변호사들은 '연세대 청소노동자 대리인단'을 구성해 청소·경비노동자들에 대한 변호에 나서기로 했다.
대리인단에 따르면 26명의 연세대 출신 변호사들이 뜻을 모았고 이 가운데 10명의 변호사가 소송위임장을 제출했다.
min365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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