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징계 요구 보류’ 오세정 서울대 총장
‘경징계 요구 이의신청’ 재심의 지연
교육부 “서울대 감사, 2주 더 걸릴듯”
서울대 교수협 “교육부, 대학 자율성 침해”
[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오세정 서울대 총장에 대해 경징계를 요청한 교육부 감사 결과 관련 이의신청 결과가 애초 예상보다 늦어진 오는 8월 나올 전망이다. 교육부는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교원 2명의 징계 요구를 보류한 오 총장에 대해 경징계를 요구하는 감사 결과를 지난 4월 서울대 측에 보냈다.
교육부 관계자는 20일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서울대 관련 이의 신청이 다수 접수돼 처분까지 2주 정도 추가로 소요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의신청 제척기간이 60일로 오늘(20일)이 대상 날짜인데 물량, 감사 인력, 처분 과정까지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며 “다른 대학들과 관련된 감사 소요 기간도 함께 늘어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9~10월 서울대 종합감사를 진행한 뒤, 올해 4월 오 총장에 대한 경징계 요구 등 감사 결과를 학교 측에 통보한 상태다.
교육부는 서울대가 2018년 3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수사기관에서 범죄 사실을 통보받은 교원 17명 중 15명에게는 징계 요구를 했으나 조 전 장관과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이진석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는 제외됐다는 점을 문제삼았다. 서울대는 지난 5월 20일 이 같은 교육부의 감사 처분에 대해 이의 신청을 냈다.
당시 교육부는 “감사처분심의회의 심의 후 이의 신청에 대한 결과를 7월 20일까지 통보할 예정”이라고 답한 바 있다.
교육부 감사 규정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재심의 안건을 접수한 날부터 2개월(6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사안이 복잡하거나 중대한 경우 이 기간을 넘기는 경우도 있다.
서울대 교수협의회는 “징계는 규정된 절차에 따라 철저한 진실규명이 선행되고, 수위가 적정하고, 대상자의 인권이 충분히 보장된 상태에서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교육부가 부당한 총장 징계 요구로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대 총장이 교육부로부터 징계 요구를 받은 것은 2011년 법인화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국립대 법인인 서울대는 교육부가 교원 징계 요청을 할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8월에 나오는 결과가 교육부 차원의 최종 처분”이라며 “이후에는 서울대 측에서 소송이나 행정심판 등을 통하지 않는 이상 바뀔 여지는 없다”고 설명했다.
hop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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