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헤럴드경제(가평)=박준환 기자]가평군(군수 서태원)이 「가평군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출산축하금 지급 조건을 대폭 완화한다.

19일 郡에 따르면 「가평군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7월 13일 공포했다.

주된 내용은 관내 거주기간 완화(1년, 거주기간 미충족시 미지급 → 6개월, 거주기간 미충족시 해당기간만큼 거주 후 지급), 이의신청절차 신설 등이며, 부칙으로 개정 조례를 2021년 7월 이후 출생아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따라서 2021년 7월 이후 출생아동 중 거주기간 미충족으로 가평군 출산축하금을 지급 받지 못한 가정은 조례의 개정으로 출산축하금의 신청이 가능하게 됐다.

또 郡은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통해 출산축하금 지원금액의 상향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郡 관계자는 “이번 출산 조례의 개정으로 관내 출산 가정이 가평군이 제공하는 모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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