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용역 계약 체결 통한 허위 세금 계산서
일부 용역 거래 있었고, 공소시효 지나 무죄
앞서 정관계 로비 등 혐의는 징역 6년 확정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수백억원대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기소된 엘시티(LCT) 시행사 실소유주 이영복 청안건설 회장의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공범인 박수근 엘시티 전 사장과,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법인 청안건설과 엘시티PFV도 무죄가 확정됐다.
이 회장과 박 전 사장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엘시티 시행사나 관계사 자금을 빼돌리는 과정에서, 허위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750억원대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일부 용역 계약에 대해선 허위 거래로 인정할 수 있지만, 공소시효 5년을 넘긴 2019년에 기소가 됐다는 이유였다. 또한 1심은 모든 용역 계약을 실제 거래가 전혀 없던 계약으로 볼 수 없다고도 지적했다. 1심 무죄 판결 후 검찰은 이 회장의 또 다른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혐의를 담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이 역시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회삿돈을 빼돌리고 정관계 유력인사에게 금품로비를 한 혐의로도 기소된 이 회장은 2018년 대법원에서 징역 6년이 확정돼 현재 수감 중이다. 당시 이 회장은 엘시티 사업과 관련한 각종 용역 계약을 허위로 맺어 442억여원의 대출을 받고, 엘시티PFV와 관계사의 재산 약 264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관계 인사들에게 5억원대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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