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위, ‘경찰제도 개선방안’ 검토의견 제출
“행안장관, 법률상 치안사무 담당안해” 지적
경찰국 신설 관련에도 “부적절”…일부 반대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경찰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국가경찰위원회(경찰위)가 행정안전부의 경찰제도 개선방안과 관련해 절차상 하자 등을 지적하며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위는 지난 19일 경찰제도 개선방안 관련 법령·규칙 입법예고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행안부 각 소관 부서에 제출했다.
경찰위는 우선 ‘행안부 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제정안(이하 제정안)에 대해 “경찰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국가경찰위 심의·의결 대상임에도 이를 거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행안부 장관은 법률상(정부조직법·경찰법) ‘치안’ 사무를 관장하지 않아 경찰청장을 직접 지휘할 수 없음에도 제정안 다수의 규정은 지휘 권한이 없는 일반 치안사무에 관한 것을 다루고 있다”며 제정안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경찰위는 “행안부 장관의 관장 사무에 포함된 소방청과 달리 경찰청의 경우 치안 사무를 독립 관장하는 만큼, 경찰청장과 소방청장을 함께 병합해 지휘규칙을 제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봤다.
특히 중요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돼 장관이 요청하는 사항은 경찰청장이 보고하도록 규정한 제정안 제2조 제3항 제5호의 경우 “포괄적이고 불분명해 장관의 치안 사무 개입 여지가 상당하다”며 “반드시 삭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위는 행안부 내 경찰국을 신설하는 방안을 담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서도 일부 반대 의견을 냈다.
경찰국장과 경찰국 총괄지원과장의 소관 사무에 ‘정부조직법 제7조에 따른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을 넣은 부분을 삭제할 것을 제시하며 “행안부 장관이 치안 사무를 관장하지 않으므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국무총리 훈령으로 제정되는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에 대해서는 경찰청이 소관기관이 되고 위원회 간사는 경찰청 기획조정관이 맡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와 함께 경찰제도발전위원회 논의사항 대부분이 국가경찰위 심의·의결 사항에 해당한다며 세부계획 추진 및 경찰청 소관 법령 제·개정 등 후속절차 진행시 국가경찰위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밖에 경찰제도발전위원회 당연직 정부위원으로 경찰위 상임위원을 추가하고, 민간위원 중 경찰청 추천인원 3인을 4인으로 확대하되, 경찰청장 추천 2인·경찰위 추천 2인으로 구성할 것을 제언했다.
그러면서 경찰위는 “앞으로도 경찰행정의 책임성·독자성·민주성·공정성 확보를 위해 맡은 바 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고 밝혔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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